검색해 본 바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만 있는것은 아니고, 분실,도난 신고 후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카드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조항도 있기때문에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한다.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그건 그렇다치고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 할 때, 본인이 서명을 해야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판매자(카드가맹점)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본인확인을 거쳐서 결제를 진행해야하는게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과정인데, 한국의 경우 실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확인을 하거나 카드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판매자가 대충 찍~긋고 결제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여부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카드사는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는 없는건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