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2015
11번가에서 장사하기 - 사업자 판매(셀러)회원으로 등록해보기
얼마전 KT에서 SKT로 이동통신사를 갈아탔는데, KT올레클럽포인트는 몇만포인트가 쌓여있어도 딱히 사용할데없는 그냥 장식용 포인트였는데, SKT맴버십포인트는 쇼핑을 자주하는 입장에서 11번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수있어서 아주 마음에 든다.
뭐 그 외에도 사용중인 요금제와 상관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수 있다던가, 데이터 구입과 사용이 합리적인 점 등등 KT의 허접한 서비스와 비교하면 왜 진작 SKT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오지만.. (오래전에는 그나마 KT요금이 약간 저렴하긴 했음)
다시 장사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전에 온라인쇼핑을 할땐 다나와에서 최저가라면 지마켓, 옥션, 11번가 가리지않고 구입하는 편이었는데 (다나와 기본할인이 오픈마켓 쿠폰할인보다 크기도 함) 요즘은 11번가 쇼킹딜 앱에서 마일리지+SKT맴버십포인트 할인혜택이 상당해서 먼저 11번가 쇼킹딜에서 검색해보고 다나와 최저와 비교하거나, 쇼킹딜에 없으면 다나와 최저가중에서 11번가 물건을 먼저 찾아서 SKT맴버십 할인혜택이 있나 살펴보고 그래도 없으면 최저가인 곳에서 구입하는 식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을 자주하는 입장에서 이전에는 지마켓과 옥션이 매력적이었다면 (인터파크는 혜택도 적고 사이트가 불편함) 요즘들어 11번가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여러가지 할인혜택을 제공하다보니 요즘 가장 매력적인 오픈마켓은 11번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G마켓 사업자등록에 이어 11번가에도 사업자회원으로 가입을 해보기로 했다. (게을러서 아직까지 물건하나 팔아본적이 없다는게 문제지만..)
11번가 회원가입에서 개인 셀러회원 또는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가입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구매회원)아이디를 셀러회원으로 변경하는것도 가능은하지만, 관리하기 편하도록 별도의 사업자 아이디를 만드는편이 나을것 같다는 생각.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가입
판매회원은 개인과 사업자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개인 셀러회원은 가입이 간편하고 개인적으로 중고물품을 파는정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하고 제대로 장사도하고 세금도 내려면 사업자 셀러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사업자 회원으로 구입한 물건이 매입으로 잡히면 세금신고때 유리할수도)
4/29/2015
오픈마켓(지마켓,11번가,옥션)에서 장사를 해볼까? (사업자등록 신청,전자상거래 신고,오픈마켓에 사업자회원 등록방법)
전자상거래 초기에는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정하고 물건을 등록하고 결제서비스를 붙이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으나,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이 중고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 위주로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간단하게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쉽게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할수있게 된지 오래다.
뭐 여전히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작업은 본인의 몫이지만, 이전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했던것에 비하면, 오픈마켓에서 장사하는게 (약간의 수수료를 때이긴 하지만) 관리가 편하고 진입장벽이 낮아진건 맞는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너도나도 장사하겠다고 오픈마켓에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경쟁이 붙으면서 동네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 할 수 있기때문에 나 역시도 자주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편인데.. 작년에 셀카봉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날개돋힌듯이 팔리는걸 보면서 (알리바바 원가 1~2천원, 한국 판매가 5~7천원) 이런 괜찮은 물건을 사다가 되팔면 거져먹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길래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방법을 한번 검색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봤다.
인터넷(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세무서에서)
2.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 관청에서) + 구매안전서비스 등록 (은행 또는 오픈마켓에서)
3. 오픈마켓 판매자 등록 + 나이스 평가정보 등록
사업자등록은 개인적으로 중고물품을 팔거나 길거에서 장사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장사를하고 세금을 내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하다.
뭐 오프라인상에서 현금거래만 한다던가,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차려놓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경우(구매자 소득공제도 불가능)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에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수 있는데, 뭔가 사업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찾아갔다가 무슨 등본 때는 것처럼 간단하게 발급되는 바람에 약간은 허무하기까지.. 참고로 온라인상에서 민원24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에 비치,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신청)
- 주민등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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