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KBS 소비자리포트에서 '아파트 전기료 절감사업의 진실'편을 보고나서, 우리 아파트도 작년엔가 주차장과 내부를 LED센서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했기때문에,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정상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 방송에 나온것처럼 전기료 절감에 대해 업체에서 가져간다거나 그런 조건은 없다고 한다.
소비자 리포트에 나온 전기료 절감사업의 진실의 내용을 대충 정리하자면,
아파트 주차장이나 건물내부의 전등을 LED등으로 (LED는 형광등과 밝기는 비슷하면서 사용전기량은 적음) 교체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사업체측이 무료로 공사해주는 대신 절감되는 전기료의 80%인가를 5년간 가져가는 조건을 제시하고 관리소장 이던가 같이 주민대표들을 설득해 공사를 진행했고, 여기서 매년 절감되는 전기료의 80%가 4천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됐는데 아무튼 5년으로 따지면 공사비보다 훨씬 큰 금액을 업체가 가져가게 됐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는 LED등으로 교체했을때 기대되는 전기절감 효과는 실제로 10~20%밖에 안되는 미미한 수준이고 (공동시설의 전기료 비중도 작음), 실제로는 아파트의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변경하면서 절감된 전기료가 더 많았는데도, 업체에서는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LED등 교체로인한 전기료 절감인것처럼 절감된 전기료의 대부분을 업체에서 가져가고 정작 아파트 주민들은 이전과 비슷한 전기세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애초에 LED등으로 교체하지 않고 아파트의 전기요금 부과방식만 변경했어도 아파트의 전기요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고, 결과도 비슷했다는다는건데..
하긴 뭐 LED 센서등으로 교체하니까 더 밝고 편하던데 그래도 전기료 절감효과가 별로 없다는건 어쨋든 의외..
아파트의 전기요금 부과 방식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 두가지
종합계약 : 한전이 각 세대에 요금을 부과, 주택용 저압 요금 적용 (고압보다 비쌈), 공동시설 전기요금은 누진세 없는 일반용 고압 적용 (저압보다 비쌈)
일반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한전이 각 세대와 계약 한것처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검침만하고 요금부과는 한전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다.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시설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누진세가 없는 일반용 전력요금중 고압으로 적용되 저압 방식보다 약간 비싼편이고, 아파트로 부과되면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계약을 변경하는게 번거롭고 , 단일계약 방식은 관리사무소의 일이 늘어나기도하고 또는 전기요금제에 대해 잘 몰라서 여전히 더 비싼 종합계약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단일계약 : 한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요금을 부과, 주택용 고압 요금 적용(저압보다 저렴), 공동시설 전기요금은 누진세 없는 일반용 저압 적용 (고압보다 저렴)
이부분은 설명이 애매한게 좀 있어서 명확하진 않지만..
한전과 아파트가 계약한 것처럼 한전은 아파트 전체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아파트에 부과하고, 관리사무소는 각 세대별 사용량으로 요금을 계산해서 각세대에 부과 및 수납하는 방식이다.
공동시설 전기료는 역시 누진세 없는 일반용이지만 저압으로 적용되 고압보다 약간 저렴하고, 각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되는건 종합계약 방식과 같다.
여기서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세를 부과 및 수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주택용 고압 요금 적용으로 더 저렴해진다는게 핵심이다.
* '전력사용량 똑같은데... 왜 우리 아파트 전기료는 비싸지?'라는 기사의 설명을보면, 단일계약은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서 주택용 고압 요금을 적용하고 다시 세대수만큼 곱해 아파트에 전기요금을 부과한다고 되있는데, 그런식이면 각 세대별이 아니라 평준화된 누진세로 요금이 적용된다는건지(사용량 100+500과 300+300의 요금이 다른데) 궁금해서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봤는데, 상담원에게 설명하는게 잘 안되서 그냥 각 세대별로 사용한만큼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공동전기료만 나눠내는걸로 이해하기로..
결론
소비자 리포트 내용에서 핵심은 종합계약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절감되는 전기료의 차액을 알리지 않고, 마치 LED 교체로 인한 전기료 절감처럼 포장했다는 것.
아 그리고 전기요금 체계가 복잡해서 겠지만, 방송에서는 공동시설 전기량이 많을수록 종합계약이 싸고 단일계약은 비싸다는 식으로 공동시설 전기비에 초점이 맞춰진듯 했는데,
공동시설 전기료는 고압과 저압의 요금 차이가 10%내외로 크지도 않고 (그리고 단일계약의 저압이 더 저렴), 어차피 공동시설 사용량을 전체 세대별로 나눠서 부과하는건 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주택용 전기료에서 고압과 저압의 가격차이가 (누진세 단계에 따라) 20~30%이상 나기때문에 단일계약 방식으로 바꿀 경우 더 싼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되 20~30% 요금 절감 효과가 생기게 된다는게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전력 전기요금표 - 한국전력
주택용 전력 저압과 고압의 요금차이가 20~30%로 상당히 크다는걸 볼수 있다.
각 사용량에 대한 전기료로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하다.
전기요금 계산기 - 한국전력
이건 작년 2015년에 시행했던 여름 전기요금 할인 내용인데, 자세히보니 이게 4단계 이상의 모든 사용량을 3단계 요금으로 낮춰주는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발견해서 잠시 정리를..
보통 전기요금이 누진세 4~6단계를 왔다갔다 하는편이라, 작년 7~9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 한다는 뉴스를 보고는 올 여름은 전기세 좀 적게 나오려나 했는데, 막상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별 차이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보니 딱 4단계 301~400kWh 구간의 100kWh 사용량에 대해서만 3단계 요금으로 낮춰주고(약 6천원정도) 그 이상 5,6단계는 원래 요금대로 부과되는 거였다.
어쩐지 여름할인이라고 뉴스에서 요란하게 떠들더니 전기요금은 별반 차이가 없더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