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막상 하고 있지만 개념이 애매한..
그냥 막연히 13월의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바로 그 연말정산!
개념이 궁금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페이지를 봐도 설명이 딱딱하고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것 같아 이내 포기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것 같다.
사실 개념을 모른다고 해도 홈텍스를 통해서 자신의 급여와 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고하는게 가능하고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처음이거나 복잡해서 이해를 포기하고 있는 경우를 위해 이해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아는 한도내에서 쉽게 풀어 보려고 한다.
연말정산이란..
1. 회사가 월급을 지급 할 때 월급에 대한 세금(소득세, 지방세)을 미리 공제하고 국세청에 대신 납부한다.(이를 원천징수라고 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2.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1년간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하는데..
3. 이때 월급에서 미리 제했던 세금(회사가 납부)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된 세금의 차액을 환급 또는 납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13월의 보너스라는건, 1년간 자신의 월급에서 제했던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정확히 계산된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것(소득공제를 통해 연말정산된 세금이 줄어들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환급의 최대 한도 역시 월급에서 미리 제했던 세금 만큼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금액이 많다고 해서 모두 환급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최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이 미리 납부했던 그 세금 만큼 이라는 것이다.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은 얼마?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회사가 징수 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급여명세서상 소득세,지방세를 살펴봐야 겠지만 모른다면,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 계산기를 통해서 대략적인 세금을 알아 볼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게 된다.
여기서 소득공제 금액에 대해 잠시 오해 할 수도 있는데, 월급에서 제한 세금을 공제 해주는것이 아니라 소득금액에서 세금 부과를 하지 않을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득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문서에서 세금 계산 절차를 보면
총 급여액을 계산 한 후 총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할 금액을 계산하고 세율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고, 급여제서 원천징수된 세금과의 차액을 구한다.
위의 과정을 자동계산 해주는 국세청 201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총 급여액이 2천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1500~3000 구간) 975만원으로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안낸다는 말이다.
세금을 내야하는 근로소득금액은 2000 - 975 = 1025만원
여기에 기본 공제 및 다른 공제들을 추가해서 세금이 적용되는 근로소득금액을 더 줄일 수 있는데,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1025 - 150 - 100 = 775만원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근로소득금액이 1025만원에서 77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775만원에 대한 세금은 1200만 이하로 6%를 적용받아 465,000원이 된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255,750원을 위의 465,000원 세금에서 빼면
소득세는 209,350원이 되고 여기에 지방세 20925원(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230,175원이 된다.
그런데 1년간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12,210원 * 12개월 = 146,520원 이므로
연말정산을 통한 최종세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뺀 230,175원 - 146,520원 = 83,655원만 추가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세율을 높게 잡아서 원청징수한 금액이 많다거나, 기타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금액을 더 줄이게 되면 최종세금이 원천징수된 금액보다 작아서 차액을 환급을 받게 되는것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안내와 검색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해 이해한것을 최대한 쉽게 풀어 보려했는데 세금은 역시 복잡하다..
이 외에 2012년 연말정산 변경점이나 공제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하면 해당 세무서로 연결되 상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012년 소득공제자료를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세금을 안내도 되는 소득금액)받을 수 있는 자료를 조회/출력 해서 연말정산시 참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국세청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국세청
201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 국세청
근로소득간이 세액표 - 국세청
홈텍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