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 본 바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만 있는것은 아니고, 분실,도난 신고 후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카드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조항도 있기때문에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한다.
"카드에 서명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신고 이후에 이루어진 부정사용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당해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 대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그건 그렇다치고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 할 때, 본인이 서명을 해야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판매자(카드가맹점)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이 일치하는지 여부 및 본인확인을 거쳐서 결제를 진행해야하는게 정상적인 신용카드 거래과정인데, 한국의 경우 실생활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확인을 하거나 카드뒷면의 서명과 실제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는 판매자가 대충 찍~긋고 결제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 뒷면의 서명여부가 과연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카드사는 좀 더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는 없는건지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렇게 본인확인 과정의 일부분인 서명 확인조차 제대로 되고있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 카드 뒷면의 서명과 다르게 서명하고나서 카드사에 내가 사용한게 아니라고 우기면서 보상을 요구한다면? 카드가맹점이 본인확인을 소홀히했기 때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 할 것 같은데..
"카드가맹점이 신분증의 제시요구 등을 통하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야 회원의 책임을 감경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서명 없는 신용카드 도난시 부정사용대금에 관한 책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하긴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 카드 결제시간과 CCTV를 대조해보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니 위와 같은 억지를 부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은행 거래에서는 도장 대신에 사용되는 중요한 본인확인 수단인 서명이 왜 신용카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게 되어버린건지, 그렇다고 명확한 본인확인 수단이 있는것도 아니고 남의 신용카드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이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건 아닌지..
어떤글을 보면 외국의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시 서명 대조 뿐 아니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신용카드 사용시 본인확인 따위는 중요치 않은 분위기인 한국에서 뭔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큰 사건이 터진다면 모를까 자발적으로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기에는 쉽지 않아보이고,
이런 부분을 카드사에서 관리차원으로 해줄 수는 없는건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현실적으로는 카드가맹점 교육을 통해서 신분증을 확인하게 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예를들어 결제시 카드의 상태를 조회하고 결제정보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서명대조 기능 같은걸 넣는다던가하는 추가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긴 동사무소에서 지문대조를 하거나 심지어 은행에서 입출금거래시 서명대조도(과거 도장대조 역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기계로 정확하게 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서 대충 비슷하면 통과되는 상황에서 이런 서명대조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라는건 무리한 요구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신용카드 사용시에도 은행업무처럼 민증검사를 통한 본인확인을 확실히 하던가 아니면 서명대조를 확실히 하던가 뭔가 확실한 본인확인 절차가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몇자 끄적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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