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초기에는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수정하고 물건을 등록하고 결제서비스를 붙이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으나, 지마켓이나 옥션,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이 중고거래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 위주로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도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간단하게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쉽게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할수있게 된지 오래다.
뭐 여전히 사진을 찍고 이미지를 편집하는 기본적인 컴퓨터 작업은 본인의 몫이지만, 이전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면서 운영해야 했던것에 비하면, 오픈마켓에서 장사하는게 (약간의 수수료를 때이긴 하지만) 관리가 편하고 진입장벽이 낮아진건 맞는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너도나도 장사하겠다고 오픈마켓에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경쟁이 붙으면서 동네마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 할 수 있기때문에 나 역시도 자주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편인데.. 작년에 셀카봉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날개돋힌듯이 팔리는걸 보면서 (알리바바 원가 1~2천원, 한국 판매가 5~7천원) 이런 괜찮은 물건을 사다가 되팔면 거져먹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길래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방법을 한번 검색해서 사업자등록을 해봤다.
인터넷(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
1. 사업자등록증 신청 (세무서에서)
2.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 관청에서) + 구매안전서비스 등록 (은행 또는 오픈마켓에서)
3. 오픈마켓 판매자 등록 + 나이스 평가정보 등록
사업자등록은 개인적으로 중고물품을 팔거나 길거에서 장사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 오픈마켓에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장사를하고 세금을 내기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꼭 필요하다.
뭐 오프라인상에서 현금거래만 한다던가, 온라인상에 쇼핑몰을 차려놓고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받는다거나 하면서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안내는 경우(구매자 소득공제도 불가능)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에 등록하려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누구나 쉽게 받을수 있는데, 뭔가 사업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찾아갔다가 무슨 등본 때는 것처럼 간단하게 발급되는 바람에 약간은 허무하기까지.. 참고로 온라인상에서 민원24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세무서에 비치, 업종은 소매, 업태는 전자상거래로 신청)
- 주민등록 등본 1부 (개인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 1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과세 형태는 일단 간이과세로 선택하고 추후에 필요시 변경하거나 연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본인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가 간단하고 세금도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의 10분의 1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일반과세자는 반대로 연간 매출이 4800원 이상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과 구매자 모두 매입세익 공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편이다.
인터넷에서 장사하는 소매업(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1% 정도의 세금을 낸다고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된다.
구매안전서비스 등록은 해당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가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쇼핑몰을 만든 상황이라면 국민은행에 통장을 만들고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에크로스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할 예정이라면 지마켓(또는 해당 오픈마켓)에서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해도 된다.
국민은행 KB에크로스 구매안전서비스 신청 : 판매자 인증마크 등록 메뉴
G마켓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방법 : G마켓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등록시 통신파매업 신고가 필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시 구매인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먼저 G마켓에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등록 후 판매자ID,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주소를 담당자 메일주소 approval@corp.gmarket.co.kr 로 보내면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 신고는 해당 지자체에 직접가서 신청 할수도 있지만, 사업자등록처럼 바로 발급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상 민원24 통신판매업신고에서 신청 2~3일 후 민원이 완료되면 해당 구청에가서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받아오면 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등록비가 45000원이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의 등록비는 없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관청에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분증
오픈마켓 판매자 등록, 이제 각 오픈마켓에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면 물건을 팔 수 있게되는데, 지마켓의 경우 사업자 이딜러로 회원가입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팩스로 보내야 승인이 떨어지고, 오픈마켓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고객센터에 사업자 가입으로 문의해보는게 좋다.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가입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마켓 : 신규가입시 지마켓 고객센터 팩스번호 02-589-8845 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을 제출
사업자로 회원가입시 오류가 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지마켓 : 사업자로 가입하다보면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사업자실명등록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데, Nice평가정보 이메일(callcenter@nice.co.kr)로 제목을 '사업자실명등록'으로하고 사업자등록증 1부와 연락처를 기재해서 보내면 몇시간안에 사업자실명등록이 완료된다.
정상적으로 G마켓 사업자 회원가입 승인이 떨어지고나면, 이베이 판매자관리 시스템 ESMPLUS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되고,
사업자 메뉴를 이용해서 장사를 시작 할수있는 상태가 된다.
결론
인터넷상에서 장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 더군다나 오픈마켓을 이용해 장사를 할거라면 쇼핑몰 구축이나 관리의 부담도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만으로도 이미 장사를 시작할 기본 준비는 마쳤다고 보면된다.
이제 문제는 어떤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매입해다가 되팔것인가인데..
처음부터 공장을 찾아가서 직접 물건을 때다가 팔정도로 의욕이 넘치는건 또 아니라서 일단은 중국 B2B거래 사이트로 유명한 알리바바를 이용해서 살짝 물건을 거래해봤는데, 의사소통이야 간단한 영어 몇마디로 어찌어찌 가능했으나, 거래하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수수료 때문인지 알리바바의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고 유니온 캐쉬 입금을 통한 직거래를 요구하고 있어서 자칫 방심하다간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다음에는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고르는 방법이나 업체정보를 살펴보는 법, 사기꾼을 검색하는 사이트 등 알리바바 이용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살펴봐야 겠다는..
참고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자기 매출액(재화, 용역의 공급액)의 1/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나중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납부함.
자신의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 매입시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받을수 있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결정.
일반과세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납부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낮은 세율로 납부할 수 있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세액계산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 금액의 10%만 납부, 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으므로 사업초기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환급을 못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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